“나아졌다고요? 변한 거 없어요” 일상은 거대한 벽

입력 2022.04.21 (07:23) 수정 2022.04.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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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 천여 명이 모여 기본권 보장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는데요.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 생활 곳곳에서 큰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진우 씨.

봄옷을 사러 나왔지만 도통 입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피팅룸이 어디 있을까요? (피팅룸 2층이나 지하로 가셔야해요.)"]

피팅룸에 높은 턱이 있는가하면, 계단을 올라야만 피팅룸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직원들 쓰는 창고 한켠에서 입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봤습니다.

피팅룸까지는 들어왔는데...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렵네. 옷 하나 사기가 어려운거 같아."]

간만에 하는 외식도, 산 넘어 산입니다.

무인 주문대가 부쩍 늘어서입니다.

["안 닿는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팔을 쭉 뻗어도, 메뉴 버튼이 너무 높은 데 있습니다.

ATM기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아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ATM기지만, 유 씨에겐 다가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휠체어 발판 때문에 기기에 바짝 붙을 수도 없습니다.

큰맘 먹고 외출을 해도, 건물마다 비상구에 경사로 없는 곳이 많아, '만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유진우/뇌병변 장애 : "비상구도 다 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화재가 나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중증장애인 김탄진 씨는 출근 3시간 전에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해도,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하겠네, 빨리 도착을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이용자가 몰리는 퇴근길엔 아예 콜택시를 포기했습니다.

대중교통 타야 하는데,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버스도.

["리프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찰구는 누군가 열어줘야 하고 닫히기 전 통과해야 하니 늘 조마조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 법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여러 기관들, 자치단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서다은 김현민/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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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아졌다고요? 변한 거 없어요” 일상은 거대한 벽
    • 입력 2022-04-21 07:23:29
    • 수정2022-04-21 07:28:44
    뉴스광장
[앵커]

서울 여의도에 장애인 천여 명이 모여 기본권 보장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는데요.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 생활 곳곳에서 큰 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진우 씨.

봄옷을 사러 나왔지만 도통 입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피팅룸이 어디 있을까요? (피팅룸 2층이나 지하로 가셔야해요.)"]

피팅룸에 높은 턱이 있는가하면, 계단을 올라야만 피팅룸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직원들 쓰는 창고 한켠에서 입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봤습니다.

피팅룸까지는 들어왔는데... 좁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렵네. 옷 하나 사기가 어려운거 같아."]

간만에 하는 외식도, 산 넘어 산입니다.

무인 주문대가 부쩍 늘어서입니다.

["안 닿는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팔을 쭉 뻗어도, 메뉴 버튼이 너무 높은 데 있습니다.

ATM기도 마찬가집니다.

보통 아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ATM기지만, 유 씨에겐 다가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휠체어 발판 때문에 기기에 바짝 붙을 수도 없습니다.

큰맘 먹고 외출을 해도, 건물마다 비상구에 경사로 없는 곳이 많아, '만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유진우/뇌병변 장애 : "비상구도 다 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화재가 나면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중증장애인 김탄진 씨는 출근 3시간 전에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해도,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하긴 하겠네, 빨리 도착을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이용자가 몰리는 퇴근길엔 아예 콜택시를 포기했습니다.

대중교통 타야 하는데,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버스도.

["리프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찰구는 누군가 열어줘야 하고 닫히기 전 통과해야 하니 늘 조마조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 법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여러 기관들, 자치단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서다은 김현민/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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