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합의된 사적 성관계는 처벌 불가”

입력 2022.04.21 (19:29) 수정 2022.04.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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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군에서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 장소나 시간,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군 형법 때문인데, 대법원이 그 법으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 오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을 뿐더러, 달라진 시대의 보편 타당한 규범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육군의 대대적인 '성 소수자 색출'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군인 A 씨와 B 씨.

개인적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군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와 추행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 장소, 합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해 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도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서는 군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군기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 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과 민변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해당 법조항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 소수자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이 법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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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군인 합의된 사적 성관계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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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4-21 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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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군에서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 장소나 시간,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해 왔습니다.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군 형법 때문인데, 대법원이 그 법으로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 오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기강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을 뿐더러, 달라진 시대의 보편 타당한 규범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육군의 대대적인 '성 소수자 색출'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군인 A 씨와 B 씨.

개인적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군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와 추행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 장소, 합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해 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도 군사법원에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서는 군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군기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 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과 민변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해당 법조항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 소수자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이 법에 대해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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