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22.04.22 (08:03)
수정 2022.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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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자치단체나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약 개발에 참여하거나 단체장 업적 홍보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각종 행사장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내걸고 내부 고발과 제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자치단체나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약 개발에 참여하거나 단체장 업적 홍보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각종 행사장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내걸고 내부 고발과 제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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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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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08:03:56
- 수정2022-04-22 08:34:35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자치단체나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약 개발에 참여하거나 단체장 업적 홍보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각종 행사장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내걸고 내부 고발과 제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자치단체나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약 개발에 참여하거나 단체장 업적 홍보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각종 행사장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내걸고 내부 고발과 제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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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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