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4·3 직권재심 불가?”

입력 2022.04.22 (21:44) 수정 2022.04.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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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주 4·3 직권재심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도 재심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형인과 유족을 확인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행정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남은 수형인 천9백여 명의 명예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며, 결국, 피해는 유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오랜 기간 4·3 재심을 도맡아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성윤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어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문성윤/변호사 : "법무부 장관한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권재심과 검찰 수사권 폐지는 무관하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직권재심 청구는 수사라 볼 수 없고, 이미 합동수행단도 꾸려졌기 때문에 특별법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재성/변호사 : "(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인데, 4·3 직권재심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4·3 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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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4·3 직권재심 불가?”
    • 입력 2022-04-22 21:44:18
    • 수정2022-04-22 22:03:33
    뉴스9(제주)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주 4·3 직권재심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도 재심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형인과 유족을 확인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행정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사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남은 수형인 천9백여 명의 명예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며, 결국, 피해는 유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오랜 기간 4·3 재심을 도맡아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성윤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어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문성윤/변호사 : "법무부 장관한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권재심과 검찰 수사권 폐지는 무관하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직권재심 청구는 수사라 볼 수 없고, 이미 합동수행단도 꾸려졌기 때문에 특별법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재성/변호사 : "(수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인데, 4·3 직권재심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4·3 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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