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입력 2022.04.22 (21:51)
수정 2022.04.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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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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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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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1:51:53
- 수정2022-04-22 22:03:34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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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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