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직 기자 법정 구속
입력 2022.04.22 (21:53)
수정 2022.04.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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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기자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차를 몰다 서점을 들이받아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차를 몰다 서점을 들이받아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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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직 기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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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1:53:01
- 수정2022-04-22 22:03:34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기자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차를 몰다 서점을 들이받아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차를 몰다 서점을 들이받아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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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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