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라는 말만 믿고’…인테리어 피해 잇따라

입력 2022.04.26 (12:54) 수정 2022.04.26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저가로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활 속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A씨는 이 플랫폼에서 한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착수금으로 천6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업체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공사 일정을 석 달이나 미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왜 공사가 안 들어오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사정이 이렇고 뭐가 저렇고 날씨가 어떻고 계속 핑계 대길래 핑계 댈 필요 없다. 이때 공사를 안 하면 계약 해지로 가자.."]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례가 전북 익산과 전주 등에서 1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보통 수천만 원 단위로 이뤄져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 속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견적을 믿고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작업 내용을 올리면 그것을 본 업체들이 견적 금액을 여기저기에서 보내와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싶다' 그러면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해당 업체는 앞서 맡았던 공사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다른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계약자들의 공사는 늦더라도 마무리한 뒤 인테리어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맡은 익산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가라는 말만 믿고’…인테리어 피해 잇따라
    • 입력 2022-04-26 12:54:12
    • 수정2022-04-26 12:58:52
    뉴스 12
[앵커]

최저가로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활 속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A씨는 이 플랫폼에서 한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한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착수금으로 천6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업체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공사 일정을 석 달이나 미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왜 공사가 안 들어오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사정이 이렇고 뭐가 저렇고 날씨가 어떻고 계속 핑계 대길래 핑계 댈 필요 없다. 이때 공사를 안 하면 계약 해지로 가자.."]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례가 전북 익산과 전주 등에서 1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보통 수천만 원 단위로 이뤄져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 속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견적을 믿고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작업 내용을 올리면 그것을 본 업체들이 견적 금액을 여기저기에서 보내와요. 그래서 이제 '연락하고 싶다' 그러면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해당 업체는 앞서 맡았던 공사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다른 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계약자들의 공사는 늦더라도 마무리한 뒤 인테리어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맡은 익산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