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피해 없어도 피해자”…스토킹 피해자 범위 넓힌다
입력 2022.04.26 (21:34)
수정 2022.04.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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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청소와 요리까지 한 40대 여성.
실제 전남 담양에서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 우렁 각시가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하루 평균 90건 안팎 신고가 들어온다는데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처럼 끔찍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법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으로까지 넓어지고, 피해를 단 한 번만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태현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가족들까지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발굴도 필요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90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이근희
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청소와 요리까지 한 40대 여성.
실제 전남 담양에서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 우렁 각시가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하루 평균 90건 안팎 신고가 들어온다는데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처럼 끔찍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법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으로까지 넓어지고, 피해를 단 한 번만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태현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가족들까지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발굴도 필요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90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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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6 21:34:04
- 수정2022-04-26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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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청소와 요리까지 한 40대 여성.
실제 전남 담양에서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 우렁 각시가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하루 평균 90건 안팎 신고가 들어온다는데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처럼 끔찍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법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으로까지 넓어지고, 피해를 단 한 번만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태현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가족들까지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발굴도 필요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90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이근희
주인 없는 집에 수시로 들어와 청소와 요리까지 한 40대 여성.
실제 전남 담양에서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성, 우렁 각시가 아니라 스토커입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하루 평균 90건 안팎 신고가 들어온다는데요.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처럼 끔찍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법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으로까지 넓어지고, 피해를 단 한 번만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김태현은 스토킹하던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지난해 4월 :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공분 속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서연/변호사 :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너가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너네 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가족들까지로 피해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는 피해자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별도의 지원기관을 만들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생기기는 했어요.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발굴도 필요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90건,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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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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