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노동 안전 정책…“전문성·권한 없어”

입력 2022.04.26 (22:03) 수정 2022.04.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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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의 노동 안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만에 충북에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오! 어떡해, 큰 일 났다. 119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석 달 전,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창 배터리 공장 화재부터, 진천 플라스틱 제조공장 기계 사고, 최근엔 제천 석회광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까지.

충북에서만 올들어, 1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김선혁/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 "2021년 한 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를 보면 36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이미 충청북도는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지방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에 자치단체가 책무를 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담긴 법 조항 문구가 '할 수 있다'로 강제성이 없는 데다 역할 자체도 모호합니다.

법 개정에 맞춰 충청북도가 노동안전조례를 만들었지만 기본 계획 수립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4년짜리 계획을 만들 전문 인력이 없어, 외부 용역까지 맡기어야 할 처지입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이원희/충청북도 노동정책팀장 : "기업체 가서 점검할 때 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예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모호한 법 조항과 여건 부족에 노동 안전 정책은 여전히 헛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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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도는 노동 안전 정책…“전문성·권한 없어”
    • 입력 2022-04-26 22:03:23
    • 수정2022-04-26 22:15:12
    뉴스9(청주)
[앵커]

산업현장의 노동 안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만에 충북에서만 1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장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오! 어떡해, 큰 일 났다. 119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석 달 전,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창 배터리 공장 화재부터, 진천 플라스틱 제조공장 기계 사고, 최근엔 제천 석회광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까지.

충북에서만 올들어, 10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김선혁/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 "2021년 한 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를 보면 36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이미 충청북도는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지방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업현장의 사고 예방에 자치단체가 책무를 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담긴 법 조항 문구가 '할 수 있다'로 강제성이 없는 데다 역할 자체도 모호합니다.

법 개정에 맞춰 충청북도가 노동안전조례를 만들었지만 기본 계획 수립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4년짜리 계획을 만들 전문 인력이 없어, 외부 용역까지 맡기어야 할 처지입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도 없습니다.

[이원희/충청북도 노동정책팀장 : "기업체 가서 점검할 때 점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예방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모호한 법 조항과 여건 부족에 노동 안전 정책은 여전히 헛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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