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날치기 통과” vs “합의대로”

입력 2022.04.27 (06:03) 수정 2022.04.27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에다 꼼수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대로 통과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팸플릿 시위와 함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광온/법사위원장 : "(야유 소리) 잠깐 잠깐 잠깐, 김남국 의원님, 잠깐만요. 정숙해주세요..."]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를 막겠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합니다."]

곧이어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는, 지난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무소속 몫으로 들어온 민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 함께하면서 4:2로 곧장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정이 지난 시각 전체회의를 속개해 오늘 새벽 0시 11분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정에서 의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사위원장 : "모두 열한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통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합의문과는 달리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민주당은 양당 합의문대로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 기회를 한 번도 부여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아니한 채 또 법사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꼼꼼하게 하나하나 토씨까지 봐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들어와서 저렇게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저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며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권 폐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날치기 통과” vs “합의대로”
    • 입력 2022-04-27 06:03:16
    • 수정2022-04-27 07:52:29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에다 꼼수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대로 통과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팸플릿 시위와 함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광온/법사위원장 : "(야유 소리) 잠깐 잠깐 잠깐, 김남국 의원님, 잠깐만요. 정숙해주세요..."]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를 막겠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합니다."]

곧이어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는, 지난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무소속 몫으로 들어온 민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 함께하면서 4:2로 곧장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정이 지난 시각 전체회의를 속개해 오늘 새벽 0시 11분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정에서 의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사위원장 : "모두 열한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통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게 됐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합의문과는 달리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민주당은 양당 합의문대로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 기회를 한 번도 부여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아니한 채 또 법사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꼼꼼하게 하나하나 토씨까지 봐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들어와서 저렇게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저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하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며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