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집행유예
입력 2022.04.27 (07:42)
수정 2022.04.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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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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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범죄 가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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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07:42:18
- 수정2022-04-27 07:51:41
울산지방법원은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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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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