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보완수사 제한’ 검찰 반발 다시 고조

입력 2022.04.27 (19:05) 수정 2022.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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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오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제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없이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데 따른 절차상의 위헌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상의 위헌 가능성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박 차장은 "자정 무렵 민주당의 법안이 10분도 되지 않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요청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 사실에만 한정됐다며, 국민 삶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차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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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수사 폐지·보완수사 제한’ 검찰 반발 다시 고조
    • 입력 2022-04-27 19:05:29
    • 수정2022-04-27 20:03:25
    뉴스7(창원)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오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제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없이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데 따른 절차상의 위헌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상의 위헌 가능성을 모두 지적했습니다.

박 차장은 "자정 무렵 민주당의 법안이 10분도 되지 않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요청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범죄 사실에만 한정됐다며, 국민 삶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차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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