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국 7곳에서 실시

입력 2022.04.30 (15:22) 수정 2022.04.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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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7곳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어제(29일)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7명의 사퇴 처리안을 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과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이광재,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오영훈 의원 등 3명이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인 홍준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은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박완수,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의원 등 4명이 사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열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오늘(30일)까지 사퇴하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내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 인천 계양을(송영길 의원·서울시장 후보) ▲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의원·강원도지사 후보) ▲ 제주 제주시을(오영훈 의원·제주도지사 후보) ▲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모두 7곳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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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국 7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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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4-30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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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 7곳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어제(29일)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7명의 사퇴 처리안을 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과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이광재,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오영훈 의원 등 3명이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인 홍준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은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박완수,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의원 등 4명이 사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열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오늘(30일)까지 사퇴하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내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 인천 계양을(송영길 의원·서울시장 후보) ▲ 강원 원주시갑(이광재 의원·강원도지사 후보) ▲ 제주 제주시을(오영훈 의원·제주도지사 후보) ▲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 의원·경기지사 후보) ▲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의원·충남지사 후보) ▲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 등 모두 7곳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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