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02 (10:10)
수정 2022.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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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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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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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2 10:10:01
- 수정2022-05-02 11:08:06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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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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