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최대 4배까지!…청년 재산 불려주는 통장들은?

입력 2022.05.03 (18:09) 수정 2022.05.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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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0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나 로스쿨 꼭 들어가서 저렇게 멋진 검사가 될 거야. 아자! 알바할 시간 다 됐다, 뛰어!”

[앵커]
공부하랴, 알바 뛰랴, 청년들이 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복지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단 건데요.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김영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센터 이름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지갑 트레이너이신 건가요? 지갑을 어떻게 트레이닝해주시는 거예요?

[답변]
청년분들의 텅 비어있는 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경제교육과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들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답변]
오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청년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통장인데요.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앵커]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청년들인가요? 구체적인 대상이?

[답변]
일단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으로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앵커]
이 통장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앵커]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들어 볼까요?

[답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 기본은 1.8%인데 연 3.3%의 이자를 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10년이 초과하게 되면 다시 같아집니다. 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청약 당첨 해지 시에 연 3%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비교 대상인 기본금리라고 하는 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밖에 다른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그 뒤로는 이자소득 관련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 한도 600만 원까지의 혜택이 진행되고요.

[앵커]
이자소득세 15.4% 그거 면제해준단 말씀이시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소득공제 혜택이 240만 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때 이런 것들 챙겨야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에 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없으셨던 분들은 신규로 가입하면 되지만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전환신규라고 해서 일명 갈아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금액들과 회차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인정이 되면서 새롭게 우대에 대한 지점들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갈아타기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적용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새롭게 갈아타고 난 이후에 납입금에서부터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중간에 내가 돈을 낼 상황이 못 돼서 해약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답변]
되도록 해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해약이 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죠.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페널티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자산을 불려주는 통장들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통장 볼게요. 키움통장, 이거는 뭘 키워준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청년분들의 자산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키워주는 통장입니다.

[앵커]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들어볼까요?

[답변]
일단 대표적으로 키움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있어서 청년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내일키움통장과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답변]
일단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청년분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지점에서 월 1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에 장려금의 형태로써, 지원금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급여에 있어서 45%가 같이 지원이 돼서.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공제금이란 건 내 월급에서 10만 원 떼가는 거고. 그리고 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

[답변]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최소 1,789만 원부터 최대 2,369만 원까지의 금액이 보장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설명해 주시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의 형태로써 1:3 매칭, 그러니까 3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서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앵커]
청년과 정부가 매칭해서 같이 가는 거군요? 만약에 여기 10만 원 적금했는데 이거 20만 원 적금하면 그럼 6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답변]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다. 여기서 방금 저소득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입조건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무래도 이게 복지의 정책으로써 진행되다 보니까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과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앵커]
차상위라면 상위 50%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단순히 대상에만 해당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부조건들이 또 있고요. 관련해서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세 번째 통장 보겠습니다. 채용공제, 공제하니까 저게 무슨 세금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통장이에요?

[답변]
이건 제해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주는, 보태주는 같이 공동의 저축을 해나가는 방법인 거고요. 일명 네 배 통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일단은 가입 대상의 기간에서부터 다를 거 같은데요.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재직자가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사회초년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느 정도 통장을 불려준다는 겁니까?

[답변]
일단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매월 12만 5,000원씩 2년간 저축을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지면서 2년 근속이 되고 마감이 됐을 때는 총 1,200만 원 플러스 이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재직자내일채움공제.

[답변]
이거는 12만 5,000원씩. 죄송합니다. 12만 원씩 청년분이 저축을 하고 기업에서는 2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축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장려금 지원금의 형태로써 1,2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총 5년 근속 시에 3,0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게 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5년 근속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론 이직이나 퇴사가 됐을 때에는 근속에 대한 지점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다만, 이직의 사유나 퇴사의 사유가 회사 쪽에 있다고 한다면, 성희롱이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들에 이어서 쭉 진행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2년, 5년 근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통장 때문에 자칫 그 회사에 얽매이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 근속 기간 때문에 어떤 노예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그런 어떤 단어의 해석보다는 참여자분들은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와 기업에 있어서는 근속을 보장하는 내용들로써 같이 하는 내용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통장 열어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거 군 입대한 분들, 군인들을 위한 제도 같은데 군인들 월급도 적은데 이거 적금 될까요?

[답변]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장병분들을 위한 상품이고요.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다 가능합니다. 은행당 2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내용이 진행되고요. 금리로는 은행 이자 5%에 추가로 1%의 이자 지원금이 붙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답변]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이라고 본다면 매월 4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은행 이자와 국가 지원이자 등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약 754만 원의 금액이 보장되게 되죠.

[앵커]
그렇게 되면 만기 금액 754만 원.

[답변]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2022년도 1월부터 납입금에 있어서는 1:3 매칭이라는 내용들로써 사회복귀준비금 차원에 있어서 249만 원 정도가 매칭이 돼요. 총 1,00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젊음이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영재 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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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최대 4배까지!…청년 재산 불려주는 통장들은?
    • 입력 2022-05-03 18:09:54
    • 수정2022-05-03 1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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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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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나 로스쿨 꼭 들어가서 저렇게 멋진 검사가 될 거야. 아자! 알바할 시간 다 됐다, 뛰어!”

[앵커]
공부하랴, 알바 뛰랴, 청년들이 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복지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단 건데요.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김영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센터 이름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지갑 트레이너이신 건가요? 지갑을 어떻게 트레이닝해주시는 거예요?

[답변]
청년분들의 텅 비어있는 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경제교육과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들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답변]
오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청년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통장인데요.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앵커]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청년들인가요? 구체적인 대상이?

[답변]
일단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으로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앵커]
이 통장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앵커]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들어 볼까요?

[답변]
네. 가장 큰 차이점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 기본은 1.8%인데 연 3.3%의 이자를 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10년이 초과하게 되면 다시 같아집니다. 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청약 당첨 해지 시에 연 3%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비교 대상인 기본금리라고 하는 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밖에 다른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그 뒤로는 이자소득 관련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 한도 600만 원까지의 혜택이 진행되고요.

[앵커]
이자소득세 15.4% 그거 면제해준단 말씀이시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소득공제 혜택이 240만 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연말정산 때 이런 것들 챙겨야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에 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없으셨던 분들은 신규로 가입하면 되지만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전환신규라고 해서 일명 갈아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금액들과 회차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인정이 되면서 새롭게 우대에 대한 지점들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갈아타기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적용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새롭게 갈아타고 난 이후에 납입금에서부터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중간에 내가 돈을 낼 상황이 못 돼서 해약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답변]
되도록 해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해약이 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죠.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페널티가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자산을 불려주는 통장들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통장 볼게요. 키움통장, 이거는 뭘 키워준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청년분들의 자산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키워주는 통장입니다.

[앵커]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들어볼까요?

[답변]
일단 대표적으로 키움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있어서 청년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내일키움통장과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답변]
일단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청년분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지점에서 월 1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에 장려금의 형태로써, 지원금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급여에 있어서 45%가 같이 지원이 돼서.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공제금이란 건 내 월급에서 10만 원 떼가는 거고. 그리고 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

[답변]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최소 1,789만 원부터 최대 2,369만 원까지의 금액이 보장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설명해 주시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의 형태로써 1:3 매칭, 그러니까 3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서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앵커]
청년과 정부가 매칭해서 같이 가는 거군요? 만약에 여기 10만 원 적금했는데 이거 20만 원 적금하면 그럼 6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답변]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다. 여기서 방금 저소득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입조건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무래도 이게 복지의 정책으로써 진행되다 보니까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과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앵커]
차상위라면 상위 50%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단순히 대상에만 해당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부조건들이 또 있고요. 관련해서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세 번째 통장 보겠습니다. 채용공제, 공제하니까 저게 무슨 세금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통장이에요?

[답변]
이건 제해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주는, 보태주는 같이 공동의 저축을 해나가는 방법인 거고요. 일명 네 배 통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일단은 가입 대상의 기간에서부터 다를 거 같은데요. 1년 미만이다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재직자가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사회초년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느 정도 통장을 불려준다는 겁니까?

[답변]
일단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매월 12만 5,000원씩 2년간 저축을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지면서 2년 근속이 되고 마감이 됐을 때는 총 1,200만 원 플러스 이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재직자내일채움공제.

[답변]
이거는 12만 5,000원씩. 죄송합니다. 12만 원씩 청년분이 저축을 하고 기업에서는 2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축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장려금 지원금의 형태로써 1,2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총 5년 근속 시에 3,0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게 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5년 근속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론 이직이나 퇴사가 됐을 때에는 근속에 대한 지점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긴 하는데요. 다만, 이직의 사유나 퇴사의 사유가 회사 쪽에 있다고 한다면, 성희롱이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들에 이어서 쭉 진행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2년, 5년 근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통장 때문에 자칫 그 회사에 얽매이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 근속 기간 때문에 어떤 노예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그런 어떤 단어의 해석보다는 참여자분들은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와 기업에 있어서는 근속을 보장하는 내용들로써 같이 하는 내용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통장 열어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거 군 입대한 분들, 군인들을 위한 제도 같은데 군인들 월급도 적은데 이거 적금 될까요?

[답변]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장병분들을 위한 상품이고요.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다 가능합니다. 은행당 2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내용이 진행되고요. 금리로는 은행 이자 5%에 추가로 1%의 이자 지원금이 붙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답변]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이라고 본다면 매월 4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은행 이자와 국가 지원이자 등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약 754만 원의 금액이 보장되게 되죠.

[앵커]
그렇게 되면 만기 금액 754만 원.

[답변]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2022년도 1월부터 납입금에 있어서는 1:3 매칭이라는 내용들로써 사회복귀준비금 차원에 있어서 249만 원 정도가 매칭이 돼요. 총 1,00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젊음이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영재 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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