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에 벌금 2백만 원 구형
입력 2022.05.04 (09:58)
수정 2022.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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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동구지역 주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동구지역 주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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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에 벌금 2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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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09:58:08
- 수정2022-05-04 10:34:0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동구지역 주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동구지역 주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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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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