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김포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다 지은 집 허물까?

입력 2022.05.04 (17:52) 수정 2022.05.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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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4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04

[앵커]
세종대왕이 잠든 경기도 여주의 영릉.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안장된 서울 내곡동의 헌릉. 그리고 이곳은 김포의 장릉입니다. 세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조선 왕조 왕릉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진 보면서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 저 왕릉 앞에 대단지 아파트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일명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저는 처음에 무슨 아파트 이름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왕릉 앞의 뷰를 이 아파트가 가린다, 안 가린다, 그 논쟁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보셨나요?

[답변]
저는 작년 9월 정도 이슈가 됐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릉에서 보니까 산 위로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어서 내심 놀랐습니다.

[앵커]
지금 뭐 사진만 보면 아파트 거의 위로, 꼭대기까지 골조가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답변]
이 아파트는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죠? 3,400세대 정도 미니신도시 아파트인데, 올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넘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법 위반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왜 지금 와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겁니까?

[답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문화재법을 위반했다, 문화재 근처 반경 500m 이내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안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법 위반이고 공사 중단, 일부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반경 500m 안에 19개 동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은 건설회사가 이겼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건설사들은 여기가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착공에 들어간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답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저게 뭐예요?

[답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뭐냐 하면 문화재 주변의 어떤 개발,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게 2014년이고, 그런데 2017년에 문화재청이 새로운 심의를.

[답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심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공문대로 안 하고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문화재청은 아예 그냥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일찍 발견해서 이거를 중단 명령을 내리든지 하지 왜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 아파트 다 지어질 때쯤 문제를 삼은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입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진작에 2019년 착공 들어갔을 때 좀 빨리 이렇게 문제를 삼았더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었겠죠. 문화재도 보호하고 입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나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입주를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 죽은 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한 몇 명 정도인데요?

[답변]
입주 예정자들은 3,400세대니까 이게 가족으로 따져보면 1만 명 이상이 되겠죠.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입주를 위해서 전세 계약도 만료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궁금한 게 김포 장릉이라고 했잖아요? 파주에도 장릉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 장릉은 어느 왕의 묘인가요?

[답변]
혹시 원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원종? 이렇게 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언제쯤 나옵니까, 원종은?

[답변]
이게 14대 왕이 선조고요. 15대가 광해군, 16대가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 묘가 파주 장릉이고요.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이자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 정원군의 묘가 바로 김포 장릉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일단 분양은 다 이루어진 거고, 완공은 거의 다 됐고 입주는 6월 예정이고, 어떻게 입주민들은 예정대로 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까?

[답변]
입주민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용 검사, 사용 검사가 뭐냐 하면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그 관할 지자체에 사용 검사 승인을 의뢰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주택법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 검사가 나오면 입주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는 인천 서구청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인천 서구청이죠. 건설회사는 준비되면 사용 검사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라, 사용 검사 승인을 해 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서구청에서는 주택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에 6월 입주할 때까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안 나오면 일단 입주는 되는 거죠?

[답변]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빨리 입주를 시키고 싶을 겁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주하면 현실적으로 다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주를 좀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6월 입주 전에 법원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적법했다, 이렇게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되면 파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무리 서구청이라도 주택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대법원의 문화재 판결이 나오고 공사 중단, 철거 명령이 나온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요. 입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입주 시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전세 계약 끝낸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전세 계약 끝나고요. 또 집을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게 뭐 100세대도 아니고요. 3,400세대면 1만 명 정도가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어쨌든 건설사들도 착공할 때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다른 판단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문을 보냈을 때 체크를 했어야 되고요. 착공 들어갔을 때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입주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건설사와 문화재청 간의 문제인데 사실 입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 논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답변]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문화재청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불법을 했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나쁜 선례, 제2의, 제3의, 어? 공사 강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아닌 입장에서는 죽은 왕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느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앵커님은 또 어떤 입장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앵커]
이 논쟁에 대해서요?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제 생각을 궁금해 할 것 같지는 않고 소장님이 궁금하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18개 지역에 왕릉, 조선 왕릉이 한 40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답변]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죠. 창릉 신도시도 창릉이 있거든요. 조선 왕이 있고요. 태릉 부지에도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태릉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경기도는 500m, 서울은 100m고요. 유네스코는 1km를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명확한 기준,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철거냐, 보존이냐 사이의 갈등 해결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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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5-04 2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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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대왕이 잠든 경기도 여주의 영릉.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안장된 서울 내곡동의 헌릉. 그리고 이곳은 김포의 장릉입니다. 세 곳 모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조선 왕조 왕릉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진 보면서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 저 왕릉 앞에 대단지 아파트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일명 김포 왕릉 뷰 아파트, 저는 처음에 무슨 아파트 이름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왕릉 앞의 뷰를 이 아파트가 가린다, 안 가린다, 그 논쟁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보셨나요?

[답변]
저는 작년 9월 정도 이슈가 됐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릉에서 보니까 산 위로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어서 내심 놀랐습니다.

[앵커]
지금 뭐 사진만 보면 아파트 거의 위로, 꼭대기까지 골조가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왜 지금 와서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답변]
이 아파트는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죠? 3,400세대 정도 미니신도시 아파트인데, 올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넘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법 위반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왜 지금 와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겁니까?

[답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문화재법을 위반했다, 문화재 근처 반경 500m 이내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안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법 위반이고 공사 중단, 일부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반경 500m 안에 19개 동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은 건설회사가 이겼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건설사들은 여기가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착공에 들어간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답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저게 뭐예요?

[답변]
문화재 현상 변경이 뭐냐 하면 문화재 주변의 어떤 개발,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게 2014년이고, 그런데 2017년에 문화재청이 새로운 심의를.

[답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심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공문대로 안 하고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문화재청은 아예 그냥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일찍 발견해서 이거를 중단 명령을 내리든지 하지 왜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 아파트 다 지어질 때쯤 문제를 삼은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입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진작에 2019년 착공 들어갔을 때 좀 빨리 이렇게 문제를 삼았더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었겠죠. 문화재도 보호하고 입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나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입주를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 죽은 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한 몇 명 정도인데요?

[답변]
입주 예정자들은 3,400세대니까 이게 가족으로 따져보면 1만 명 이상이 되겠죠.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입주를 위해서 전세 계약도 만료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궁금한 게 김포 장릉이라고 했잖아요? 파주에도 장릉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 장릉은 어느 왕의 묘인가요?

[답변]
혹시 원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앵커]
원종? 이렇게 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언제쯤 나옵니까, 원종은?

[답변]
이게 14대 왕이 선조고요. 15대가 광해군, 16대가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 묘가 파주 장릉이고요.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이자 선조의 다섯 번째 아들, 정원군의 묘가 바로 김포 장릉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문제가 된 아파트가 일단 분양은 다 이루어진 거고, 완공은 거의 다 됐고 입주는 6월 예정이고, 어떻게 입주민들은 예정대로 집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까?

[답변]
입주민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용 검사, 사용 검사가 뭐냐 하면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그 관할 지자체에 사용 검사 승인을 의뢰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주택법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 검사가 나오면 입주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서는 인천 서구청이 되겠네요.

[답변]
그렇죠. 인천 서구청이죠. 건설회사는 준비되면 사용 검사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라, 사용 검사 승인을 해 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서구청에서는 주택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에 6월 입주할 때까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안 나오면 일단 입주는 되는 거죠?

[답변]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빨리 입주를 시키고 싶을 겁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주하면 현실적으로 다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주를 좀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6월 입주 전에 법원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적법했다, 이렇게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되면 파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무리 서구청이라도 주택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대법원의 문화재 판결이 나오고 공사 중단, 철거 명령이 나온다면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요. 입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입주 시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전세 계약 끝낸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전세 계약 끝나고요. 또 집을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게 뭐 100세대도 아니고요. 3,400세대면 1만 명 정도가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어쨌든 건설사들도 착공할 때 문화재가 있는 곳인데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다른 판단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답변]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문을 보냈을 때 체크를 했어야 되고요. 착공 들어갔을 때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입주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건설사와 문화재청 간의 문제인데 사실 입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 논쟁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답변]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문화재청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불법을 했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나쁜 선례, 제2의, 제3의, 어? 공사 강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아닌 입장에서는 죽은 왕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느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앵커님은 또 어떤 입장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앵커]
이 논쟁에 대해서요?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제 생각을 궁금해 할 것 같지는 않고 소장님이 궁금하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18개 지역에 왕릉, 조선 왕릉이 한 40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답변]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죠. 창릉 신도시도 창릉이 있거든요. 조선 왕이 있고요. 태릉 부지에도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태릉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경기도는 500m, 서울은 100m고요. 유네스코는 1km를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명확한 기준,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철거냐, 보존이냐 사이의 갈등 해결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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