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허가 수목장이라더니…벌금·이행강제금에도 불법 매장
입력 2022.05.04 (21:43)
수정 2022.05.04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장례를 치를 때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 유일의 정식허가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장사업체가 알고보니 수년째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주시의 한 사설 수목장.
묘지로 조성된 곳에 추모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분양료는 1기당 백만 원부터 최고 3천5백만 원가량.
그런데 공주시 조사 결과, 전체 수목장 5천 6백여㎡ 가운데 60% 정도만 허가받은 곳이었고, 천여 제곱미터는 사용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3년, 업체 측이 수목장을 처음 조성하면서 3천 2백여㎡만 허가를 받은 뒤 2016년부터 불법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보고 당시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350㎡, 추모목 48기의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주시는 이후 백여 기가 더 심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다섯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 측은 원상복구 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했습니다.
또, 공주시는 해당 수목장이 종교단체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특정 종교의 신자와 가족만을 매장해야 했지만, 일반인에게도 불법광고와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덕/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 :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고, 원상복구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체 측은 무허가 논란이 된 구역은 대부분 산지보호를 위해 일반 나무를 심은 곳으로, 실제 추모목은 30에서 50기 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 조성 책임을 지고 최근 대표자가 사임했으며, 원상복구에 앞서 유족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요즘 장례를 치를 때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 유일의 정식허가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장사업체가 알고보니 수년째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주시의 한 사설 수목장.
묘지로 조성된 곳에 추모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분양료는 1기당 백만 원부터 최고 3천5백만 원가량.
그런데 공주시 조사 결과, 전체 수목장 5천 6백여㎡ 가운데 60% 정도만 허가받은 곳이었고, 천여 제곱미터는 사용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3년, 업체 측이 수목장을 처음 조성하면서 3천 2백여㎡만 허가를 받은 뒤 2016년부터 불법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보고 당시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350㎡, 추모목 48기의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주시는 이후 백여 기가 더 심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다섯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 측은 원상복구 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했습니다.
또, 공주시는 해당 수목장이 종교단체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특정 종교의 신자와 가족만을 매장해야 했지만, 일반인에게도 불법광고와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덕/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 :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고, 원상복구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체 측은 무허가 논란이 된 구역은 대부분 산지보호를 위해 일반 나무를 심은 곳으로, 실제 추모목은 30에서 50기 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 조성 책임을 지고 최근 대표자가 사임했으며, 원상복구에 앞서 유족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식허가 수목장이라더니…벌금·이행강제금에도 불법 매장
-
- 입력 2022-05-04 21:43:18
- 수정2022-05-04 21:56:14
[앵커]
요즘 장례를 치를 때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 유일의 정식허가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장사업체가 알고보니 수년째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주시의 한 사설 수목장.
묘지로 조성된 곳에 추모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분양료는 1기당 백만 원부터 최고 3천5백만 원가량.
그런데 공주시 조사 결과, 전체 수목장 5천 6백여㎡ 가운데 60% 정도만 허가받은 곳이었고, 천여 제곱미터는 사용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3년, 업체 측이 수목장을 처음 조성하면서 3천 2백여㎡만 허가를 받은 뒤 2016년부터 불법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보고 당시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350㎡, 추모목 48기의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주시는 이후 백여 기가 더 심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다섯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 측은 원상복구 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했습니다.
또, 공주시는 해당 수목장이 종교단체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특정 종교의 신자와 가족만을 매장해야 했지만, 일반인에게도 불법광고와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덕/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 :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고, 원상복구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체 측은 무허가 논란이 된 구역은 대부분 산지보호를 위해 일반 나무를 심은 곳으로, 실제 추모목은 30에서 50기 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 조성 책임을 지고 최근 대표자가 사임했으며, 원상복구에 앞서 유족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요즘 장례를 치를 때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 유일의 정식허가 수목장이라고 홍보하던 한 장사업체가 알고보니 수년째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주시의 한 사설 수목장.
묘지로 조성된 곳에 추모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분양료는 1기당 백만 원부터 최고 3천5백만 원가량.
그런데 공주시 조사 결과, 전체 수목장 5천 6백여㎡ 가운데 60% 정도만 허가받은 곳이었고, 천여 제곱미터는 사용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013년, 업체 측이 수목장을 처음 조성하면서 3천 2백여㎡만 허가를 받은 뒤 2016년부터 불법 수목장을 조성했다고 보고 당시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350㎡, 추모목 48기의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주시는 이후 백여 기가 더 심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주시는 2019년부터 다섯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 측은 원상복구 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했습니다.
또, 공주시는 해당 수목장이 종교단체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특정 종교의 신자와 가족만을 매장해야 했지만, 일반인에게도 불법광고와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덕/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 :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발송했고, 원상복구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체 측은 무허가 논란이 된 구역은 대부분 산지보호를 위해 일반 나무를 심은 곳으로, 실제 추모목은 30에서 50기 가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법 조성 책임을 지고 최근 대표자가 사임했으며, 원상복구에 앞서 유족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