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검사들 증거 인멸”…“공수처가 거짓말”
입력 2022.05.07 (21:12)
수정 2022.05.07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권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며칠 전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야권에 몰래 넘겼다는 그 문제의 고발장을 당초 누구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공수처가 밝혔는데, 검사들의 증거 인멸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검찰 전 지휘부와 손준성 검사 등 실무자 모두에게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을 한 공수처.
의혹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수처는 그 이유로 연루된 검사들의 '증거 인멸'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 모 검사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5일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동료 검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11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땐 이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검사들이 선제적으로 주요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인데, 현행법상 자신과 관계된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 베테랑'인 검찰에 '초보' 공수처가 당했다, 초라한 수사 결과를 만회하려는 공수처의 '변명'이다"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검사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하루 만에 다시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증거 인멸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권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며칠 전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야권에 몰래 넘겼다는 그 문제의 고발장을 당초 누구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공수처가 밝혔는데, 검사들의 증거 인멸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검찰 전 지휘부와 손준성 검사 등 실무자 모두에게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을 한 공수처.
의혹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수처는 그 이유로 연루된 검사들의 '증거 인멸'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 모 검사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5일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동료 검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11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땐 이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검사들이 선제적으로 주요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인데, 현행법상 자신과 관계된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 베테랑'인 검찰에 '초보' 공수처가 당했다, 초라한 수사 결과를 만회하려는 공수처의 '변명'이다"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검사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하루 만에 다시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증거 인멸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발 사주’ 검사들 증거 인멸”…“공수처가 거짓말”
-
- 입력 2022-05-07 21:12:21
- 수정2022-05-07 21:46:48
[앵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권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며칠 전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야권에 몰래 넘겼다는 그 문제의 고발장을 당초 누구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공수처가 밝혔는데, 검사들의 증거 인멸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검찰 전 지휘부와 손준성 검사 등 실무자 모두에게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을 한 공수처.
의혹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수처는 그 이유로 연루된 검사들의 '증거 인멸'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 모 검사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5일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동료 검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11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땐 이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검사들이 선제적으로 주요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인데, 현행법상 자신과 관계된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 베테랑'인 검찰에 '초보' 공수처가 당했다, 초라한 수사 결과를 만회하려는 공수처의 '변명'이다"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검사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하루 만에 다시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증거 인멸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야권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며칠 전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야권에 몰래 넘겼다는 그 문제의 고발장을 당초 누구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공수처가 밝혔는데, 검사들의 증거 인멸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검찰 전 지휘부와 손준성 검사 등 실무자 모두에게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을 한 공수처.
의혹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수처는 그 이유로 연루된 검사들의 '증거 인멸'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 모 검사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5일 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흘 뒤에는 동료 검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11월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땐 이미 모든 기록이 다 지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의혹이 보도된 이후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검사들이 선제적으로 주요 증거를 없앴다는 주장인데, 현행법상 자신과 관계된 증거를 없애는 건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 베테랑'인 검찰에 '초보' 공수처가 당했다, 초라한 수사 결과를 만회하려는 공수처의 '변명'이다"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검사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비밀번호도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하고 돌려준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하루 만에 다시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증거 인멸을 둘러싼 진실 게임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
-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화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