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단속

입력 2022.05.07 (21:31) 수정 2022.05.07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창원 힐스테이트의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해당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단속
    • 입력 2022-05-07 21:31:16
    • 수정2022-05-07 21:45:53
    뉴스9(창원)
경상남도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창원 힐스테이트의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해당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