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교육감·무소속 출마자 추천장 교부
입력 2022.05.07 (21:38)
수정 2022.05.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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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또는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치 시·구·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50인 이상씩, 모두 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의 장은 3백 명 이상 5백 명 이하, 시·도의원은 백 명 이상 2백 명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치 시·구·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50인 이상씩, 모두 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의 장은 3백 명 이상 5백 명 이하, 시·도의원은 백 명 이상 2백 명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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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선관위, 교육감·무소속 출마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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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7 21:38:03
- 수정2022-05-07 21:46:19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또는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치 시·구·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50인 이상씩, 모두 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의 장은 3백 명 이상 5백 명 이하, 시·도의원은 백 명 이상 2백 명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치 시·구·군의 3분의 1 이상에서 50인 이상씩, 모두 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의 장은 3백 명 이상 5백 명 이하, 시·도의원은 백 명 이상 2백 명 이하의 추천장이 필요하며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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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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