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증]① 한동훈 후보자가 조합아파트를 산 방법?

입력 2022.05.08 (21:01) 수정 2022.05.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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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8일) 9시 뉴스는 탐사보도부의 인사 검증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 17명 가운데 8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후보자는 1998년에 처음으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5살 때였습니다.

4년 뒤에 이걸 팔고 삼성동 아파트를 매입했고, 5년 뒤에는 또 이걸 팔고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017년에는 오피스텔도 샀습니다.

아무래도 25살에 샀던 첫 번째 잠원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의 그 돈이 이후의 부동산 거래의 밑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당시에,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인데도 사실상 이른바 '딱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340세대 규모의 아파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한 달 만인 1998년 3월, 25살의 나이로 이 아파트 24평형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조합원 확정 분양가는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월급 총액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전 해당 등기부에는 1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정모 씨의 첫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 씹니다.

약 한 달 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은 풀렸습니다.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문현식/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을 주고 일단은 사는데 (그때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등기가 된 시점에서 근저당을 하게 돼요."]

한 후보자는 당시 조합원 정 모 씨와 모친의 근저당 관련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합 아파트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입주를 전후해 이른바 무자격자들의 '딱지거래'로 의심되는 다수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였고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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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증]① 한동훈 후보자가 조합아파트를 산 방법?
    • 입력 2022-05-08 21:01:38
    • 수정2022-05-12 18:22:06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8일) 9시 뉴스는 탐사보도부의 인사 검증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 17명 가운데 8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한 후보자는 1998년에 처음으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5살 때였습니다.

4년 뒤에 이걸 팔고 삼성동 아파트를 매입했고, 5년 뒤에는 또 이걸 팔고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2017년에는 오피스텔도 샀습니다.

아무래도 25살에 샀던 첫 번째 잠원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의 그 돈이 이후의 부동산 거래의 밑천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당시에,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인데도 사실상 이른바 '딱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340세대 규모의 아파틉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한 달 만인 1998년 3월, 25살의 나이로 이 아파트 24평형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조합원 확정 분양가는 1억 5천4백만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월급 총액은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전 해당 등기부에는 1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정모 씨의 첫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 씹니다.

약 한 달 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은 풀렸습니다.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문현식/전 전국주택조합연합회장 :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을 주고 일단은 사는데 (그때는) 명의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등기가 된 시점에서 근저당을 하게 돼요."]

한 후보자는 당시 조합원 정 모 씨와 모친의 근저당 관련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합 아파트 매매를 전제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입주를 전후해 이른바 무자격자들의 '딱지거래'로 의심되는 다수 증언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였고 급여와 예금,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당 아파트를 1억 원대 초반으로 매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당시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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