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해 교통사고 유발 50대 ‘벌금형’
입력 2022.05.10 (07:49)
수정 2022.05.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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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59살 남성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도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도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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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폭행해 교통사고 유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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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0 07:49:55
- 수정2022-05-10 08:30:1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59살 남성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도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도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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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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