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아차! 축의금, 이 계좌가 아니네”…잘못 보낸 돈 받으려면?

입력 2022.05.10 (18:18) 수정 2022.05.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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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10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1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90년대만 해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받을 사람 이름, 계좌번호, 금액 일일이 쓰고 입금 확인서까지 받아야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송금 완료입니다. 간편해진 만큼 돈을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내는 일이 늘고 있다는데 이럴 때 구제 방법 있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세상 가장 허무한 실수, 돈을 엉뚱한 곳에 보내는 거. 경험 있으세요?

[답변]
저는 엉뚱한 곳에 보낸 적은 없는데 덜 보낸 적은 있습니다. 5만 원 보내야 될 걸 5원 이렇게 보낸 적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잘못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6년에서 2021년 8월까지 5년 동안 잘못 보낸 건수만 51만 건이 넘고요. 잘못 보낸 돈만 하더라도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잘못 송금됐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체 실수하시네요. 돌려는 받았을까요?

[답변]
문제는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보낸 돈에 비해서 돌려받은 게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앵커]
만약에 잘못 송금한 걸 알았다면, 저 같으면 돈 잘못 보낸 은행 가서 빨리 받은 사람 전화번호 내놓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은행에선 알려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죠. 거기에 먼저 전화하셔서 지금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상대방한테 연락 좀 해 줘라. 그러면 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 간에서 연락을 하고요. 받으신 분에게 해당 은행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보통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취소하면 취소해 주는 것처럼 은행도 그냥 거래 취소하고 돈 대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답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한번 잘못 입금된 돈이 법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거나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개인정보를 보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놀이 하다가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공이 넘어갔다. 내 공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꺼내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중개만 해줄 뿐이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다시 돌려준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럼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금보험공사에서 나 대신 내가 잘못 보낸 돈 대신 받아주는 그런 건가요?

[답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앞서 우리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에다 먼저 달라고 해야 되고. 그분이 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건데. 그 절차를 먼저 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쳤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앵커]
그때 예보를 찾아가라.

[답변]
맞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해요? 돈 받아내려면 서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일단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생소한데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서류의 종류를 보자면 무려 7종류가 됩니다. 화면에서는 간략하게 나오는데 일단 지원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낸 계좌, 받는 계좌 정보 그리고 언제 보냈는지,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양도 통지위임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서류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앵커]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 서류 다 나옵니까?

[답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송금 실수한 사람들은 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언제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만 되고. 왜냐면 이 제도가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발생한 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뤄두시면 안 된다는 점과 송금액도 5만 원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되고 1,000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앵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것만 되면 만약 그 전에 내가 실수한 거 뒤늦게 알았다, 이러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금액 이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일단 신청하면 100%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돈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들이 관련 인지대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행정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차감을 하고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기관인데 무슨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비용 왜 받아요?

[답변]
이게 사실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개인이 처리를 하더라도 각 절차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자면 돈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돈 받을 권리를 예금보험공사에다 잠깐 넘겨주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채권매입비용이 있고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잘못 돈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정보를 확인해야 되죠. 이럴 때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금융회사는 잘못 받으신 분한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분이 잘못 돈을 보내셨으니까 선생님 돈이 아니니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발생하는 비용들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수취인이 난 못 주겠다. 시치미 뚝 떼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접수를 하게 돼요. 법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잘못 송금된 돈이니까 이 돈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송달비용이 발생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제가 받는 돈은 더 적어지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압류된 계좌, 문제 있는 계좌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못 받나요?

[답변]
그럴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그 계좌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됐다라고 한다면 못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류 같이 법적인 제한이 걸려 있는 계좌다. 혹은 받으신 분이 사망하셨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은 해 주셨어요. 잘못 보낸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 이런 건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에서는 변호사를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액심판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다만 본인이 해당 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청구합니다라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앵커]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제도 쓸 일 없는 그런 거겠죠. 정신 바짝차리고 이체해야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거, 당부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요즘은 워낙 돈 보내는 게 간단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보내시는 3~40대가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금액 확인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계좌라면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만 확인하면 다음에 틀릴 가능성은 적겠죠.

[앵커]
지연 이체서비스 저거는 지연을 하는 건가요, 이체를?

[답변]
그렇습니다. 송금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뒤에 송금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해놓으시면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착오송금 내 얘기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제방법도 있다는 거 미리미리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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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아차! 축의금, 이 계좌가 아니네”…잘못 보낸 돈 받으려면?
    • 입력 2022-05-10 18:18:29
    • 수정2022-05-10 1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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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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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1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90년대만 해도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받을 사람 이름, 계좌번호, 금액 일일이 쓰고 입금 확인서까지 받아야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송금 완료입니다. 간편해진 만큼 돈을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내는 일이 늘고 있다는데 이럴 때 구제 방법 있을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정말 세상 가장 허무한 실수, 돈을 엉뚱한 곳에 보내는 거. 경험 있으세요?

[답변]
저는 엉뚱한 곳에 보낸 적은 없는데 덜 보낸 적은 있습니다. 5만 원 보내야 될 걸 5원 이렇게 보낸 적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잘못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6년에서 2021년 8월까지 5년 동안 잘못 보낸 건수만 51만 건이 넘고요. 잘못 보낸 돈만 하더라도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잘못 송금됐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체 실수하시네요. 돌려는 받았을까요?

[답변]
문제는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보낸 돈에 비해서 돌려받은 게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앵커]
만약에 잘못 송금한 걸 알았다면, 저 같으면 돈 잘못 보낸 은행 가서 빨리 받은 사람 전화번호 내놓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은행에선 알려줄 수가 없고요.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죠. 거기에 먼저 전화하셔서 지금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상대방한테 연락 좀 해 줘라. 그러면 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 간에서 연락을 하고요. 받으신 분에게 해당 은행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보통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취소하면 취소해 주는 것처럼 은행도 그냥 거래 취소하고 돈 대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답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한번 잘못 입금된 돈이 법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거나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개인정보를 보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놀이 하다가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공이 넘어갔다. 내 공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꺼내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중개만 해줄 뿐이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다시 돌려준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앵커]
그럼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금보험공사에서 나 대신 내가 잘못 보낸 돈 대신 받아주는 그런 건가요?

[답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앞서 우리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에다 먼저 달라고 해야 되고. 그분이 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건데. 그 절차를 먼저 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쳤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앵커]
그때 예보를 찾아가라.

[답변]
맞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앵커]
신청은 어떻게 해요? 돈 받아내려면 서류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일단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생소한데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서류의 종류를 보자면 무려 7종류가 됩니다. 화면에서는 간략하게 나오는데 일단 지원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낸 계좌, 받는 계좌 정보 그리고 언제 보냈는지,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양도 통지위임장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서류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앵커]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 서류 다 나옵니까?

[답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송금 실수한 사람들은 다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언제 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만 되고. 왜냐면 이 제도가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발생한 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뤄두시면 안 된다는 점과 송금액도 5만 원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되고 1,000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앵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것만 되면 만약 그 전에 내가 실수한 거 뒤늦게 알았다, 이러면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금액 이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일단 신청하면 100%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돈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들이 관련 인지대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행정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차감을 하고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정부기관인데 무슨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비용 왜 받아요?

[답변]
이게 사실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개인이 처리를 하더라도 각 절차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자면 돈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돈 받을 권리를 예금보험공사에다 잠깐 넘겨주는 겁니다. 채권을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채권매입비용이 있고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잘못 돈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정보를 확인해야 되죠. 이럴 때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금융회사는 잘못 받으신 분한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분이 잘못 돈을 보내셨으니까 선생님 돈이 아니니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발생하는 비용들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수취인이 난 못 주겠다. 시치미 뚝 떼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접수를 하게 돼요. 법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잘못 송금된 돈이니까 이 돈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송달비용이 발생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제가 받는 돈은 더 적어지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압류된 계좌, 문제 있는 계좌면 어떻게 돼요? 아예 못 받나요?

[답변]
그럴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그 계좌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됐다라고 한다면 못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류 같이 법적인 제한이 걸려 있는 계좌다. 혹은 받으신 분이 사망하셨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은 해 주셨어요. 잘못 보낸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송비용 이런 건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에서는 변호사를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액심판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다만 본인이 해당 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청구합니다라는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앵커]
좋은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제도 쓸 일 없는 그런 거겠죠. 정신 바짝차리고 이체해야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거, 당부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요즘은 워낙 돈 보내는 게 간단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보내시는 3~40대가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금액 확인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계좌라면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만 확인하면 다음에 틀릴 가능성은 적겠죠.

[앵커]
지연 이체서비스 저거는 지연을 하는 건가요, 이체를?

[답변]
그렇습니다. 송금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뒤에 송금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해놓으시면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착오송금 내 얘기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구제방법도 있다는 거 미리미리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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