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 검증]②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입력 2022.05.11 (21:44) 수정 2022.05.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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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오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지사는 도민 삶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오영훈, 허향진 후보에게 제기됐던 정치적 논란을 신익환 안서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건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허 후보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당 대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이 외부 인사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당내 반발이 컸고, 이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의 개입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허향진 후보.

당을 재정비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향진/당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지난해 9월 KBS 대담 : "국민의 바람 또는 변화의 요구를 우리가 잘 수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의힘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도의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 기반 속에서 대선 승리에 조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 전 지사와의 관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대 총장 퇴직 이후, 원희룡 도정의 도민화합 공약실천위원장에 임명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한 허 후보.

최근에는 허 후보의 사위가 원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원 전 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받아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당시 제주지검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고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 전 지사와 허 후보 모두 사위가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고, 제주지검도 구형과 형량이 비슷해 항소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또,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 전 지사의 개입 여부도 모르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향진 후보의 정치 경력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두 번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난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안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영훈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41건입니다.

지금까지 1건이 가결, 9건은 대안반영으로 10건이 사실상 처리가 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길을 연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한 건 오 후보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1건은 처리되지 않으면서 처리율은 24%로,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25%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엔 전체 의원 평균 34%보다 낮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는 오 후보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오 후보는 섬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해상운송료 공개를 통한 택배비 반값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당시 국회의원/2020년 4월 KBS 당선인 대담 : "(택배 사업자가) 그거(운송료)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또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 근거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진척된 건 없습니다.

소멸 위기 제주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법제화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4·3 특별법은 조문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조문 1개를 바꾸는 일부 개정안 1건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되고, 양적 지표로만 성과를 평가해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읍면동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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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지사 후보 검증]②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 입력 2022-05-11 21:44:20
    • 수정2022-05-11 21:57:11
    뉴스9(제주)
[앵커]

6·1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오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지사는 도민 삶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오영훈, 허향진 후보에게 제기됐던 정치적 논란을 신익환 안서연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건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허 후보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당 대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이 외부 인사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당내 반발이 컸고, 이 과정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의 개입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허향진 후보.

당을 재정비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향진/당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지난해 9월 KBS 대담 : "국민의 바람 또는 변화의 요구를 우리가 잘 수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의힘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도의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열악한 지역 기반 속에서 대선 승리에 조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 전 지사와의 관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대 총장 퇴직 이후, 원희룡 도정의 도민화합 공약실천위원장에 임명돼 공약 이행을 뒷받침한 허 후보.

최근에는 허 후보의 사위가 원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원 전 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받아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당시 제주지검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고도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 전 지사와 허 후보 모두 사위가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고, 제주지검도 구형과 형량이 비슷해 항소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또,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 전 지사의 개입 여부도 모르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향진 후보의 정치 경력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두 번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난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안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영훈 후보가 21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41건입니다.

지금까지 1건이 가결, 9건은 대안반영으로 10건이 사실상 처리가 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법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길을 연 4·3 특별법을 전부 개정한 건 오 후보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1건은 처리되지 않으면서 처리율은 24%로,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25%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엔 전체 의원 평균 34%보다 낮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는 오 후보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오 후보는 섬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해상운송료 공개를 통한 택배비 반값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당시 국회의원/2020년 4월 KBS 당선인 대담 : "(택배 사업자가) 그거(운송료)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또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 근거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진척된 건 없습니다.

소멸 위기 제주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법제화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4·3 특별법은 조문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조문 1개를 바꾸는 일부 개정안 1건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되고, 양적 지표로만 성과를 평가해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읍면동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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