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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신고 개인정보 유출한 도내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2.05.12 (21:56) 수정 2022.05.12 (22:00)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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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7월,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12신고 종결처리서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7월,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12신고 종결처리서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 112신고 개인정보 유출한 도내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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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21:56:01
- 수정2022-05-12 22:00:33

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7월,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12신고 종결처리서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0년 7월, 여자친구를 때린 사실이 112에 신고되자, 신고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112신고 종결처리서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경찰관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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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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