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자 ‘정당행위’ 인정…명예 회복

입력 2022.05.13 (19:41) 수정 2022.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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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정당행위로 인정 받아 42년 만에 명예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반대한 정당행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피의자 보상 청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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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소유예자 ‘정당행위’ 인정…명예 회복
    • 입력 2022-05-13 19:41:01
    • 수정2022-05-13 19:44:55
    뉴스7(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정당행위로 인정 받아 42년 만에 명예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반대한 정당행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피의자 보상 청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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