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만취 30대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2.05.17 (23:21)
수정 2022.05.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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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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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측정 거부 만취 3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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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7 23:21:14
- 수정2022-05-17 23:35:08
울산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한 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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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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