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언비어 날조·유포’ 재심서 5명 무죄

입력 2022.05.18 (20:03) 수정 2022.05.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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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들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 1980년 공수부대 대원들이 광주에서 시민을 죽였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이들을 처벌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며,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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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언비어 날조·유포’ 재심서 5명 무죄
    • 입력 2022-05-18 20:03:16
    • 수정2022-05-18 20:09:29
    뉴스7(대구)
5·18 관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들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 1980년 공수부대 대원들이 광주에서 시민을 죽였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이들을 처벌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며,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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