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이용해 사익 챙기면 강력 처벌”

입력 2022.05.19 (16:43) 수정 2022.05.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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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시행...공직자, 퇴직자, 직계가족 등 약 800만 명에 적용"
- "한덕수 총리 임명되면 민간 부문 근무 내역 3년 치 제출 의무...업무와 연관될 땐 신고하고 직무 회피해야"
- "국립대 근무한 정호영 후보자,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대상"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시, 제 3자도 강력 처벌...국민들 관심 가지고 적극 신고해야"
- "사후 처벌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의무만 잘 지킨다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
- "현행법은 기관장이 직원에 회피 신고해야...제 3기관에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필요"
- "국민권익위원장 남은 임기 1년, 부패방지 위해 최선...임기 후엔 나라 위해 봉사 가능한 방안 찾아 활동"

■ 방송시간 : 5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https://youtu.be/cmBz56_KQPs

◎범기영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 이 소식 알리는 일간지 광고에 마패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오늘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오셨네요.

▼전현희 네, 들고 올 걸 그랬습니다.

◎범기영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 표류하다가 뒤늦게 발효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건가요?

▼전현희 2013년에 권익위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시행 방식이나 시행 범위 또 대상자, 이런 데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되는 부정 청탁방지법하고 쌍둥이 법인 거죠? 같이 갔어야 되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취지를 좀 간추려 주시죠. 오늘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전현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있을 때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의 제도적 취지이고요.

◎범기영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현희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된 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기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 이런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족, 자녀 채용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부동산 매수나 이런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담은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범기영 너무 당연해서 정말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현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또 민원인이라든지 공직자의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약 800만 명 정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범기영 800만 명, 공직자는 재직 기간 동안만 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전현희 원칙적으로는 재직자에게 해당하는 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범기영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전현희 가장 강력한 조치는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그다음에 재산상 이익의 몰수, 환수 처분이 가장 강력하고요. 또 규정마다 과태료라든지 징계 조치, 이런 것이 모든 조항마다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내일 인준 표결이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소급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공직에 있다가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뭔가 이해충돌이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적절하냐, 이런 비판인데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전현희 전관예우 또 현관예우, 이런 게 다 적용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범기영 물론입니다. 소급은 안 되니까.

▼전현희 그렇지만 만약에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근무했던 내역을 3년간 다 제출해야 되고요. 또 그 내역에 따라서 이분이 민간에서 근무했던, 로펌이라든지 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총리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의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와 연관이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급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이분이 공직자일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은 다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기영 최근에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들 하기만 하면 사실 부모 찬스, 내로남불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부모 찬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직의 장이나 고위직에 있는 그런 기관 단체에 자녀를 채용하거나 입학시키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전현희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관 후보자분들 경우에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이번에 입학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자녀를 특혜 채용,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또 입학과 관련해서 입학 업무에 관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학과 채용에 있어서 부모 찬스는 앞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 지켜보면 당사자들은 늘 항변하잖아요. 역차별 아니냐. 이거 공부해서 자식이 학교 들어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장으로 있다고 해서 막아야 하느냐, 이런 반론들을 항상 하거든요. 불가능해집니까?

▼전현희 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개 채용이라든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채용이라는 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다만 그런 기관장이나 그런 어떤 아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이거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특혜를 주지 말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전현희 그렇습니다.

◎범기영 역차별을 하자가 아니라.

▼전현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정호영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기영 네, 경북대학교.

▼전현희 그분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또 공직자 검증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LH 임직원들 개발 정보 가지고 투기한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만약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전현희 만약 공직자가 이런 직무상 비밀이나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에게 그런 정보를 준 경우에도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엄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기영 제3자에게도 굉장히 강한 처벌이 가는군요.

▼전현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흘려 보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전현희 공직자와 또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받아서 이익을 취한 그런 제3자도 다 처벌이 되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주식도 관련해서 백지 신탁 관련한 논란이 항상 있고 내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가 보유한 주식, 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해지는.

▼전현희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백지 신탁을 하고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적용 대상 800만 명에게는 이거 너무 엄격하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에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이런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 법이 지나치게 규정이나 그렇게 엄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전현희 맞습니다.

◎범기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 받지 말라.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 말라. 가족을 돌보지 말라, 공권력을 가지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려면 보완할 것도 좀 남아 있겠습니까?

▼전현희 이 법이 10년간 걸쳐서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또 법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생각지 못한 그런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 장·차관이라든지 기관장의 경우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 이해관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받는 주체가 자신의 기관의 직원에게 신고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를 권익위라든지 제3의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국민들은 사실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고위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현희 맞습니다.

◎범기영 이 제도가 잘 안착 되기를 기대해보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권익위원장직은 언제까지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3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 기관인 권익위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생각입니다.

◎범기영 그 이후에도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현희 일단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고위 공직자들, 이 대상이 되는 800만 명, 어떤 점을 유의하십시오. 혹은 어떤 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전현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신고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그 신고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의 신고 의무를 꼭 숙지를 해서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이해관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지를 감시자의 입장에서 또 혹시 그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공직 사회를 감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기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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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이용해 사익 챙기면 강력 처벌”
    • 입력 2022-05-19 16:43:41
    • 수정2022-05-19 18:46:52
    사사건건
- "이해충돌방지법 오늘부터 시행...공직자, 퇴직자, 직계가족 등 약 800만 명에 적용"<br />- "한덕수 총리 임명되면 민간 부문 근무 내역 3년 치 제출 의무...업무와 연관될 땐 신고하고 직무 회피해야"<br />- "국립대 근무한 정호영 후보자,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대상"<br />-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시, 제 3자도 강력 처벌...국민들 관심 가지고 적극 신고해야"<br />- "사후 처벌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의무만 잘 지킨다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br />- "현행법은 기관장이 직원에 회피 신고해야...제 3기관에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필요"<br />- "국민권익위원장 남은 임기 1년, 부패방지 위해 최선...임기 후엔 나라 위해 봉사 가능한 방안 찾아 활동"
■ 방송시간 : 5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https://youtu.be/cmBz56_KQPs

◎범기영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 이 소식 알리는 일간지 광고에 마패 들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오늘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오셨네요.

▼전현희 네, 들고 올 걸 그랬습니다.

◎범기영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 표류하다가 뒤늦게 발효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건가요?

▼전현희 2013년에 권익위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시행 방식이나 시행 범위 또 대상자, 이런 데 이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되는 부정 청탁방지법하고 쌍둥이 법인 거죠? 같이 갔어야 되는.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취지를 좀 간추려 주시죠. 오늘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전현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있을 때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의 제도적 취지이고요.

◎범기영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현희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된 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기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 이런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족, 자녀 채용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부동산 매수나 이런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담은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범기영 너무 당연해서 정말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현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또 민원인이라든지 공직자의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약 800만 명 정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범기영 800만 명, 공직자는 재직 기간 동안만 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전현희 원칙적으로는 재직자에게 해당하는 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범기영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전현희 가장 강력한 조치는 7년 이하의 형사 처벌 그다음에 재산상 이익의 몰수, 환수 처분이 가장 강력하고요. 또 규정마다 과태료라든지 징계 조치, 이런 것이 모든 조항마다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내일 인준 표결이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소급 적용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공직에 있다가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뭔가 이해충돌이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적절하냐, 이런 비판인데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전현희 전관예우 또 현관예우, 이런 게 다 적용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범기영 물론입니다. 소급은 안 되니까.

▼전현희 그렇지만 만약에 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근무했던 내역을 3년간 다 제출해야 되고요. 또 그 내역에 따라서 이분이 민간에서 근무했던, 로펌이라든지 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총리의 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의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와 연관이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급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이분이 공직자일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은 다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기영 최근에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들 하기만 하면 사실 부모 찬스, 내로남불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부모 찬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직의 장이나 고위직에 있는 그런 기관 단체에 자녀를 채용하거나 입학시키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전현희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관 후보자분들 경우에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이번에 입학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면 고위 공직자는 자신의 자녀를 특혜 채용,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또 입학과 관련해서 입학 업무에 관련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학과 채용에 있어서 부모 찬스는 앞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 지켜보면 당사자들은 늘 항변하잖아요. 역차별 아니냐. 이거 공부해서 자식이 학교 들어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장으로 있다고 해서 막아야 하느냐, 이런 반론들을 항상 하거든요. 불가능해집니까?

▼전현희 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개 채용이라든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채용이라는 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다만 그런 기관장이나 그런 어떤 아빠,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이거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특혜를 주지 말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전현희 그렇습니다.

◎범기영 역차별을 하자가 아니라.

▼전현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정호영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기영 네, 경북대학교.

▼전현희 그분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또 공직자 검증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LH 임직원들 개발 정보 가지고 투기한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만약에 이 법 시행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전현희 만약 공직자가 이런 직무상 비밀이나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에게 그런 정보를 준 경우에도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엄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기영 제3자에게도 굉장히 강한 처벌이 가는군요.

▼전현희 네, 맞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흘려 보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공직자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전현희 공직자와 또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받아서 이익을 취한 그런 제3자도 다 처벌이 되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요. 주식도 관련해서 백지 신탁 관련한 논란이 항상 있고 내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가 보유한 주식, 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해지는.

▼전현희 그래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백지 신탁을 하고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적용 대상 800만 명에게는 이거 너무 엄격하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에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이런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자신의 신고 의무를 이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 법이 지나치게 규정이나 그렇게 엄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전현희 맞습니다.

◎범기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 받지 말라.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 말라. 가족을 돌보지 말라, 공권력을 가지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려면 보완할 것도 좀 남아 있겠습니까?

▼전현희 이 법이 10년간 걸쳐서 제정된 법이긴 하지만 또 법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생각지 못한 그런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 장·차관이라든지 기관장의 경우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 이해관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받는 주체가 자신의 기관의 직원에게 신고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관장의 경우에는 신고를 권익위라든지 제3의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국민들은 사실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고위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현희 맞습니다.

◎범기영 이 제도가 잘 안착 되기를 기대해보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권익위원장직은 언제까지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3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 기관인 권익위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생각입니다.

◎범기영 그 이후에도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현희 일단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고위 공직자들, 이 대상이 되는 800만 명, 어떤 점을 유의하십시오. 혹은 어떤 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전현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신고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그 신고 의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의 신고 의무를 꼭 숙지를 해서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자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이해관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지를 감시자의 입장에서 또 혹시 그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서 공직 사회를 감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기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범기영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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