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취업청탁’ 김은혜 사퇴해야…김동연 측도 사퇴 요구

입력 2022.05.20 (08:41) 수정 2022.05.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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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남편 친척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의 추천으로 업무역량평가가 떨어지는 김 모 씨가 면접에 합격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업 청탁, 이런 게 2030 청년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청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을 고발하겠다 했지만, 김은혜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후보의 실토에도 김 후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를 비롯해 KT 청탁자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공보단도 어제 저녁 늦게 긴급 성명을 내고 "김 후보는 부당한 취업 청탁·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공보단은 성명에서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한 사실과 채용을 청탁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당국은 김 후보에 대한 두 가지 혐의(부당한 취업 청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경기지사 후보에서도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후보가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의 조서를 인용해 "김 후보가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서에서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가 추천한 남편 친척은 실제 채용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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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오늘(20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KT 전무로 재직할 당시 남편 친척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의 추천으로 업무역량평가가 떨어지는 김 모 씨가 면접에 합격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업 청탁, 이런 게 2030 청년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는 청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을 고발하겠다 했지만, 김은혜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후보의 실토에도 김 후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를 비롯해 KT 청탁자를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공보단도 어제 저녁 늦게 긴급 성명을 내고 "김 후보는 부당한 취업 청탁·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공보단은 성명에서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한 사실과 채용을 청탁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당국은 김 후보에 대한 두 가지 혐의(부당한 취업 청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경기지사 후보에서도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후보가 2019년 2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의 조서를 인용해 "김 후보가 'KT 공채 과정에 남편의 친척을 추천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서에서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가 추천한 남편 친척은 실제 채용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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