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 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입력 2022.05.20 (12:08) 수정 2022.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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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연장됩니다.

요양 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곤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9로, 한 주 전보다 상승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면역 회피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더 연장됩니다.

면회객 4명 이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력이 없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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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의무 4주 연장…요양 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 입력 2022-05-20 12:08:41
    • 수정2022-05-20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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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연장됩니다.

요양 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곤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9로, 한 주 전보다 상승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면역 회피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더 연장됩니다.

면회객 4명 이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력이 없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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