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발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운영

입력 2022.05.23 (10:42) 수정 2022.05.23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공공 발주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와 직속기관·사업소,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재단 등이 발주한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로, 설계도나 설명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포상금은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해 등급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공공발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운영
    • 입력 2022-05-23 10:42:37
    • 수정2022-05-23 13:29:22
    930뉴스(청주)
청주시가 공공 발주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와 직속기관·사업소,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재단 등이 발주한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로, 설계도나 설명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포상금은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해 등급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