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입력 2022.05.25 (07:52) 수정 2022.05.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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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인 이들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 3천만 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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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 입력 2022-05-25 07:52:18
    • 수정2022-05-25 08:10:2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인 이들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 3천만 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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