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입력 2022.05.25 (12:51)
수정 2022.05.25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안락사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의 기대수명, 1970년 62.3세에서 재작년에는 83세를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걸 '안락사'라고 정의하는데요.
환자의 임종 결정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2018년엔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시점을 결정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떨까요?
[김규범/서울시 마포구 :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의 판단하에 있다(고 봅니다.)"]
[구나현/서울시 동작구 :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동참을 약속한 사람,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빨라지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병상도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전부이고… 현재는 (호스피스) 병상 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변화된 인식만큼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안락사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의 기대수명, 1970년 62.3세에서 재작년에는 83세를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걸 '안락사'라고 정의하는데요.
환자의 임종 결정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2018년엔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시점을 결정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떨까요?
[김규범/서울시 마포구 :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의 판단하에 있다(고 봅니다.)"]
[구나현/서울시 동작구 :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동참을 약속한 사람,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빨라지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병상도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전부이고… 현재는 (호스피스) 병상 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변화된 인식만큼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 뉴스K] 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
- 입력 2022-05-25 12:51:33
- 수정2022-05-25 13:18:15
[앵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안락사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의 기대수명, 1970년 62.3세에서 재작년에는 83세를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걸 '안락사'라고 정의하는데요.
환자의 임종 결정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2018년엔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시점을 결정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떨까요?
[김규범/서울시 마포구 :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의 판단하에 있다(고 봅니다.)"]
[구나현/서울시 동작구 :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동참을 약속한 사람,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빨라지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병상도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전부이고… 현재는 (호스피스) 병상 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변화된 인식만큼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안락사를 선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인의 기대수명, 1970년 62.3세에서 재작년에는 83세를 넘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수명이 21년이나 늘어났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생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걸 '안락사'라고 정의하는데요.
환자의 임종 결정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2018년엔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죽을 시점을 결정하는 적극적 안락사.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등으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어떨까요?
[김규범/서울시 마포구 : "출생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의 판단하에 있다(고 봅니다.)"]
[구나현/서울시 동작구 : "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권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락사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2016년 비슷한 조사에서 찬성률이 약 40%였는데 5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결정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안락사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동참을 약속한 사람,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빨라지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돌보는 '호스피스'.
병상도 운영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암 사망자의 23%만 이용했습니다.
[최성철/암시민연대 대표 :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진통제 처방을 하는 게 전부이고… 현재는 (호스피스) 병상 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충분히 확보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변화된 인식만큼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
-
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홍화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