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D-7…투표소 밖 ‘손가락 인증샷’ 게시 가능

입력 2022.05.25 (15:39) 수정 2022.05.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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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는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노동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27∼28)이나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법정투표시간에 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과 같은 절차로 투표합니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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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는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없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노동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27∼28)이나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이후 법정투표시간에 투표소에서 일반선거인과 같은 절차로 투표합니다.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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