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LP가스통 위협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26 (08:12)
수정 2022.05.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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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LP가스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가 누출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숨지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20Kg LP 가스통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가 누출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숨지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20Kg LP 가스통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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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LP가스통 위협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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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6 08:12:21
- 수정2022-05-26 08:40:56
대구지방법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LP가스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가 누출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숨지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20Kg LP 가스통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가 누출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숨지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20Kg LP 가스통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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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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