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입력 2022.05.26 (12:05) 수정 2022.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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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임금을 깎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세한 소식,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이유가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과 함께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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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 입력 2022-05-26 12:05:10
    • 수정2022-05-26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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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임금을 깎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세한 소식,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당한 이유가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가 정당한지 판단할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과 함께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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