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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 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라고 제주도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이달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라고 제주도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이달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제주선관위, ‘특정후보 선거운동’ 단체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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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8:34:43
- 수정2022-05-30 18:40:32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 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라고 제주도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이달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라고 제주도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이달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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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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