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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방’ 유인물 게시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2.05.30 (19:49) 수정 2022.05.30 (19:50)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4천 장을 주문 제작한 뒤, 대구 일대를 돌며 2천여 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4천 장을 주문 제작한 뒤, 대구 일대를 돌며 2천여 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비방’ 유인물 게시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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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9:49:01
- 수정2022-05-30 19:50:2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4천 장을 주문 제작한 뒤, 대구 일대를 돌며 2천여 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4천 장을 주문 제작한 뒤, 대구 일대를 돌며 2천여 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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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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