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 걸림돌 ‘전속성’ 14년 만에 폐지

입력 2022.05.30 (21:53) 수정 2022.05.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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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배달노동자들이 더 많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힘들게 했던 조항을 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노동자들은 보통 두 곳 이상의 배달업체에서 일감을 받습니다.

[배달 노동자 :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쿠팡도 하고 배민도 하고. 배민이 일이 없는 시간에 쿠팡으로 넘어가면 쿠팡은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115만 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된 사업장 없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노동자나 화물차 기사 등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전속성이 1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속성이 문제가 됐던 63만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번 전속성 (폐지를) 계기로 '다 산재가 된다' 상식이 된다고 하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도 기존 14개에서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휴직을 해야 했던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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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노동자 산재 걸림돌 ‘전속성’ 14년 만에 폐지
    • 입력 2022-05-30 21:53:20
    • 수정2022-05-30 2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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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배달노동자들이 더 많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힘들게 했던 조항을 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노동자들은 보통 두 곳 이상의 배달업체에서 일감을 받습니다.

[배달 노동자 :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쿠팡도 하고 배민도 하고. 배민이 일이 없는 시간에 쿠팡으로 넘어가면 쿠팡은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115만 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된 사업장 없이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노동자나 화물차 기사 등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 전속성이 1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속성이 문제가 됐던 63만여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번 전속성 (폐지를) 계기로 '다 산재가 된다' 상식이 된다고 하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도 기존 14개에서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등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휴직을 해야 했던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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