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8장’…투표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22.05.31 (19:14) 수정 2022.05.31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 따라 한 사람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일(1일) 전국 1만 4,465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나온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이름이 기재된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당일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엔 각각 4장과 5장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구에선 투표용지를 1장 더 배부받아 최대 8장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한 정당에서 후보를 2명 이상 냈더라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국민 담화 :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인증 사진은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찍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인당 ‘최대 8장’…투표 이렇게 하세요!
    • 입력 2022-05-31 19:14:26
    • 수정2022-05-31 19:23:40
    뉴스7(광주)
[앵커]

다시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 따라 한 사람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일(1일) 전국 1만 4,465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사진이 나온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한 이미지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이름이 기재된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당일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엔 각각 4장과 5장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구에선 투표용지를 1장 더 배부받아 최대 8장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한 정당에서 후보를 2명 이상 냈더라도,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국민 담화 :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며, 인증 사진은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찍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