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5명 고발
입력 2022.06.02 (08:06)
수정 2022.06.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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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임을 열어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임을 열어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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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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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2 08:06:19
- 수정2022-06-02 08:12:16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임을 열어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임을 열어 동창회 명의로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에게 17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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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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