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 남성 한정은 차별”
입력 2022.06.02 (19:36)
수정 2022.06.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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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두 골프클럽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주말 이용 가능성과 요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주말 이용 가능성과 요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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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 남성 한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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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2 19:36:25
- 수정2022-06-02 20:11:03
남성에게만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두 골프클럽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주말 이용 가능성과 요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여성이 주말 이용 가능성과 요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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