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비행장 소음 보상 시작…개정안 요구도

입력 2022.06.06 (21:46) 수정 2022.06.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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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여기는 시끄러워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잠도 못 자요."]

두 해 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이 일대 피해 주민 2천2백여 명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 정도에 따라 피해 구역을 1종에서 3종으로 나눠 주민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6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이달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정대헌/군산시 환경정책과장 : "(이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되면 다시 원래 보상안에 포함해서 국방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가 제시한 보상 기준이 행정 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한 마을에서도, 제 뒤편 집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제 앞쪽 집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정도가 더 심해야 보상 대상이 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보상금이 깎이는 것도 불만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여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안길/군산시의원 : "국회에 현재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누가 아느냐. 주민들은 이것을(금전적인 보상) 거부하자고까지 얘기해요. 받는 것을 거부하자, 그리고 새로운 법이 됐을 때 하자고 얘기하는데."]

소음 피해 주민들은 또 개정안에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치유센터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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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공군 비행장 소음 보상 시작…개정안 요구도
    • 입력 2022-06-06 21:46:23
    • 수정2022-06-06 22:12:50
    뉴스9(전주)
[앵커]

이른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 미 공군 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여기는 시끄러워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잠도 못 자요."]

두 해 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이 일대 피해 주민 2천2백여 명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측정한 소음 정도에 따라 피해 구역을 1종에서 3종으로 나눠 주민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6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이달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정대헌/군산시 환경정책과장 : "(이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되면 다시 원래 보상안에 포함해서 국방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가 제시한 보상 기준이 행정 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한 마을에서도, 제 뒤편 집들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제 앞쪽 집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정도가 더 심해야 보상 대상이 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보상금이 깎이는 것도 불만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여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안길/군산시의원 : "국회에 현재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누가 아느냐. 주민들은 이것을(금전적인 보상) 거부하자고까지 얘기해요. 받는 것을 거부하자, 그리고 새로운 법이 됐을 때 하자고 얘기하는데."]

소음 피해 주민들은 또 개정안에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치유센터 설치 등 장기적인 대책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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