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교량 공사 사망 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입력 2022.06.07 (19:58) 수정 2022.06.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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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백20톤짜리 다리 구조물에 맞아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크레인으로 교각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뤄지려면 아래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하지만,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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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 교량 공사 사망 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 입력 2022-06-07 19:58:23
    • 수정2022-06-07 20:33:47
    뉴스7(전주)
지난달 진안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백20톤짜리 다리 구조물에 맞아 50대 트레일러 운전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크레인으로 교각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뤄지려면 아래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하지만,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점을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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