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항소심 첫 공판…“서부발전, 유죄 인정 못해”
입력 2022.06.07 (21:53)
수정 2022.06.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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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이 1심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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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사망’ 항소심 첫 공판…“서부발전, 유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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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7 21:53:58
- 수정2022-06-07 21:56:46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이 1심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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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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