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항소심 첫 공판…“서부발전, 유죄 인정 못해”

입력 2022.06.07 (21:53) 수정 2022.06.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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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이 1심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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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 사망’ 항소심 첫 공판…“서부발전, 유죄 인정 못해”
    • 입력 2022-06-07 21:53:58
    • 수정2022-06-07 21:56:46
    뉴스9(대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이 1심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7일) 공판에서 서부발전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왜 사고 현장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균재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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