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06.09 (08:04)
수정 2022.06.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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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천 8백억 원 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 887억 원을 입금받고,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16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 887억 원을 입금받고,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16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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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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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08:04:20
- 수정2022-06-09 08:51:12
울산지방법원은 천 8백억 원 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 887억 원을 입금받고,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16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천 887억 원을 입금받고,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16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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