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가능?…과제는 여전

입력 2022.06.09 (19:10) 수정 2022.06.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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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앞서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정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22년 만에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실마리는 풀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선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년 전 4·3의 광풍 속에서 아버지가 총살당하던 날, 태어난 이순열 할머니.

5살 무렵 작은아버지 호적에 오른 뒤 고아처럼 살아왔습니다.

뒤늦게라도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어 무덤 속 유해로 유전자 대조까지 했지만 부식이 심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졌지만,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4·3위원회 결정으로 정정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정정 대상을 넓혀주기로 하면서 희망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순열/4·3희생자 자녀 : "아, 이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 호적에도 놓을 수 있겠구나 해서 어저께 막 울었어 밤에.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처럼 사실상 유족들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정정을 위해선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라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결정 통지서 등 사실상 유족들을 위한 조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위원회의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도 시행령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민/4·3중앙위원회 위원 : "인우보증을 받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그 조문도 개정을 하고, 별지 서식에 인우보증서 양식을 첨부해야."]

4·3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가능한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관계가 뒤틀린 유족들의 아픔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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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가능?…과제는 여전
    • 입력 2022-06-09 19:10:15
    • 수정2022-06-09 20:08:03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앞서 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정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22년 만에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실마리는 풀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선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4년 전 4·3의 광풍 속에서 아버지가 총살당하던 날, 태어난 이순열 할머니.

5살 무렵 작은아버지 호적에 오른 뒤 고아처럼 살아왔습니다.

뒤늦게라도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어 무덤 속 유해로 유전자 대조까지 했지만 부식이 심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졌지만,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한 대법원 규칙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4·3위원회 결정으로 정정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까지 정정 대상을 넓혀주기로 하면서 희망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순열/4·3희생자 자녀 : "아, 이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 호적에도 놓을 수 있겠구나 해서 어저께 막 울었어 밤에.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처럼 사실상 유족들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정정을 위해선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족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라 유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결정 통지서 등 사실상 유족들을 위한 조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위원회의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도 시행령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민/4·3중앙위원회 위원 : "인우보증을 받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그 조문도 개정을 하고, 별지 서식에 인우보증서 양식을 첨부해야."]

4·3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가능한데,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관계가 뒤틀린 유족들의 아픔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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