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인수 논란에 “1,800만 원 반납”

입력 2022.06.09 (21:31) 수정 2022.06.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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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쓰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사들이면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썼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 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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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인수 논란에 “1,800만 원 반납”
    • 입력 2022-06-09 21:31:14
    • 수정2022-06-09 2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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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쓰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사들이면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썼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 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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